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1499의결일 2006.07.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7.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금의 중간거래단계에서 자금능력이 없는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들이 개입되고 있고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금의 중간거래단계에서 자금능력이 없는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들이 개입되고 있고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8.5.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OOO(이하 “금지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홍콩에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에 수출하는 업체로 위 과세기간 중 (주)OOO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3,802,87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2004.10.8.~2005.4.28.)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 해외에서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이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면세로 수입된 금지금을 과세거래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속칭 “폭탄사업자 : 자폭조”)를 거쳐 가격이 인하된 금지금을 다시 재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 바, 동일한 금지금(OOO에는 브랜드명과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수출을 가장한 조세포탈혐의가 있다 하여 청구법인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환급신청세액 1,985,061,809원)을 거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2.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864,843,22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517,433,79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531,876,010원 및 증빙미수취가산세로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5,142,7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632,219,6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 등이 동일한 금지금을 유통시킨 다음 자료상을 경유하여 단가가 인하되면 다시 수집하여 청구법인이 저가로 수출하는 변칙거래행위를 계속적·순차적으로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금지금업체들과 조직적 공모 또는 암묵적 합의·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선에 따라 국내 금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홍콩에 수출한 사실밖에 없고, 금지금업체들과 공동으로 조세포탈을 실현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설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서 전체매입물량의 대부분을 매입하여 OOO으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체로서, 국제거래를 통한 정상적인 수출형태를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금지금거래의 각 업체들과 조직적 공모 또는 암묵적 합의·동조 및 묵인하에 변칙거래한 것으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양 거래를 위장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2)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4)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선에 따라 국내금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뒤 이를 OOO에 수출한 사실밖에 없고 가사, 실제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한 금지금의 수입 및 수출 경로는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동일한 금지금이 반복적으로 수출입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세 중간상 등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면세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은 대부분의 금지금을 직수입하거나 수입업체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당일 내지 익일 모두 매출한 것으로 기장처리하고 있으나, 실제 재화의 매출이 아닌 서류상으로 2~3단계의 면세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전환하고, 과세로 전환된 금지금은 다시 2~3단계의 과세 도매과정을 거친 후 주식회사 OOO이 이를 재매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 등을 거쳐 수출되었으며, 수출된 금지금은 OOO은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OOO에 각각 1,173백만원, 1,167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이나 OOO 등을 거쳐 OOO 명의로 동 법인에 재수출되었음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어, OOO지방국세청장은 동 법인의 대표 OOO을 조세포탈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금지금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수출시 관세환급을 받게되며 이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직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면장을 제출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분할증명서(양도자 및 양수자, 양도일자, 품명 및 규격, 양도한 물량 및 세액)를 제출〕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은 직수입하거나 매입한 면세 금지금을 모두 면세 판매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다시 과세로 전환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청구법인 등을 통하여 대행 수출(즉, 실제로 매출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매출한 후 금지금을 청구법인 등 수출업체를 통하여 수출하였다)한 사실 및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 등의 수출업체를 대신하여 OOO의 수출업체를 주선하여 준 OOO에 US달러 기준 수출가격에 0.5%의 커미션(115,702.47$)을 지급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주식회사OOO 등이 위장사업자인줄은 확실히 모르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 또는 익일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들이 개입된 사실,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을 다시 주식회사 OOO이 재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이른 바 동일한 OOO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음이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운송업체에 운송료 지급, 운송장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대금을 입금 후 세금계산서 교부 등)하고 있으나 중간단계 거래업체들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된 대금을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상대 매입처에 입금처리하는 거래의 방식과 명의를 대여하여 그 용역의 수행댓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급여 형식 또는 매출입차액으로 나누어 갖는 거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서1499 (<time datetime="2006-07-26">2006.07.26</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8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8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