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3196의결일 2012.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0.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조카들이 청구인의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우보증서 외에는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조카들이 청구인의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우보증서 외에는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년 취득한 전라남도 OOO 임야 22,4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3.18.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1987.10.17.~2011.4.15.), 재촌요건(1987.10.15.부터 2002.11.20.까지 거주)이 확인되고, 양도시 촬영사진 및 농지원부, 인우보증에 의해 양도시 농지임이, 인우보증서를 통해 자경사실(2002.11.20.부터 대리경작)이 입증되는바, 배우자 최OOO은 여러 사업체 운영,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서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고, 전라남도 OOO에 거주하고 있던 최OOO의 누나인 최OOO은 자녀(조카) 홍OOO의 직장과 대학을 서울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주거할 곳이 없어 외삼촌인 최OOO의 집에 거주하면서 아이의 교육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최OOO과 생활한 것이며, 쟁점토지 인근에 실지거주한 증빙인 공과금 등 우편발송물은 관할 관공서에서 5년 경과로 확인불가하다 하여 이OOO와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한 것이고, 농지원부가 1996.6.4. 최초 작성된 것은 최초 임야를 개간하였기 때문에 묘목을 식재한 시점이 아닌 수확시점에 농지원부가 늦게 작성된 것이며(감나무는 묘목식재뒤 7~8년 이후 수확할 수 있음), 1987.10.17. 취득 당시 임야로서 기존 나무를 벌목하고 과수원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개간허가신청서, 영농계획신고서, 시방서, 사업계획서, 공사경비 명세서 등에 의하면 취득 당시부터 자경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토지 인근으로 등재된 1987년부터 2002년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987년 당시 남편 최OOO은 서울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어린자녀(78년생, 당시 9세)를 두고 가족과 떨어져서 생계목적이 아닌 단순히 과수원 경영의 꿈을 이루고자 농사를 짓기위해 연고가 없는 전라남도지역에서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조카OOO들 역시 학생으로 청구인의 어린딸을 양육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8년 재촌ㆍ자경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인우보증이나 자경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모두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관련 서류로 농지 이용관련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한 사실까지는 추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배우자 최OOO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농지자경확인서(인우보증), 양도당시 촬영사진, 개간허가신청서, 1996.6.4.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 자경기간 동안 쟁점토지 인근인 전라남도 OOO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기간동안 청구인의 나이는 31세~46세,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로서 자녀의 나이는 9세~23세, 조카 홍OOO가 청구인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나이는 22세~36세(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5년으로 8년에 미달함), 조카 홍OOO이 청구인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나이는 20세~34세(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기간은 잦은 주민등록 이전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나 8년에는 미달함), 조카 홍OOO가 청구인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나이는 18세~32세(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8년이상임)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인근으로 등재된 기간동안 서울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를 서울에 두고 농사를 짓기위해 전라남도지역에서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다거나, 10대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조카들이 청구인의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외에 조카들이 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홍OOO를 제외하고는 동거기간도 8년에 미달하는 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농자재 구입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196 (<time datetime="2012-10-08">2012.10.0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5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5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