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3287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서 인우보증 외에 달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자금융자 및 등기 등 모든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도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있는 점들을 볼 때,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잘못이라 할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서 인우보증 외에 달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자금융자 및 등기 등 모든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도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있는 점들을 볼 때,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잘못이라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 소재 대 448.0㎡ 및 건물 171.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3.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1.18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OO3,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이의신청과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은 자금이 없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질병으로 향후 소유권 분쟁의 우려가 있어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서 인우보증 외에 달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자금융자 및 등기 등 모든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등기도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있는 점들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명의신탁 당시의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거증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287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