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마포세무서장이 92.11.16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3,372,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외000에게 소유권 환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000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외000에게 소유권 환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000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1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3㎡중 청구인 소유지분 406/1181(2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3,37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인데(79.11.28 등기접수)토지분할시 등기가 잘못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하여야 할 것인데 84.11.30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뒤 이어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82.12.23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73㎡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인접한 토지(마포구 OO동 OOOOO 소재)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기타 관련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래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181㎡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중 73㎡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할등기하면서 단독 소유자로 등기하였어야 할 것을 위 지번 소재 연립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을 포함한 12명과 함께 13인이 공동소유한 것처럼 등기하였고 이를 후일 발견한 OOO은 등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연립주택소유자중 생존해 있는 10인에 대하여는 공유지분포기를 받았지만 청구인의 아버지 OOO 외 1인은 사망하여 지분포기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10인의 지분 포기등기로 인하여 위 토지 73㎡중 청구인 지분은 406/1181(25.1㎡)가 되었고 위 쟁점토지가 본래의 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서 OOO에게 등기가 환원된 후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적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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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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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31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0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0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