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조사결과 및 문답서 등에서 동 거래는 실제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조사결과 및 문답서 등에서 동 거래는 실제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1994.6.20. 개업하여 금은카드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3.25.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38,799,9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3.17. OO세무서장이 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01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순금을 재료로 하여 순금카드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영위하면서 OOOO으로부터 2003.3.25. 실제로 지금 3㎏을 구입하고 대금 42,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OOOO의 계좌에 송금한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고 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대금지급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지급도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가) 2005.2.25 OO세무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포탈)으로 OOO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OOOO의 실제 대표자 조OO를 방문하여 징취한 문답서에서 조OO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중 주식회사 OOOOO 등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345매 126,876,675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이고,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서 사무실로 직접 현금으로 가져와 되돌려 받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중 청구인 등 131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102,366,18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에서 OOOO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면 OOOO은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다시 그들의 매입처에 송금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으로 가져와서 OOOO 매출처 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보고서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받은 위장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2003년 1기 38,799천원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기준시세로 금을 구입하면서 수수료를 더 주면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구입할 이유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3.25. 42,68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서 OOOO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7.3.27. 제출한 보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30. ‘금속표면에 모양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특허 제128297호)을 하여 순금을 얇게 펴서 카드를 제조하는 공정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3년 1기 청구인의 주요 매입·매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OOOOOOOOOO) (OOOOO)
(4)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O의 대표자는 최OO이 아니라 실제 대표자는 조OO로서 조OO가 매일 정산하는 일일장부에 자필 사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점, 조OO가 2005.2.25. 문답서에서 OOOO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고 실제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O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2003년 1기 매출형태와 주요 매출처가 사실의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OOOOOO(주) 등의 대기업인 점을 함께 감안시 청구인이 순금카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454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5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