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전0362의결일 1989.05.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다시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공장만이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단지 ○○(주)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의 양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다시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공장만이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단지 ○○(주)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의 양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대전시 동구 OO동 OOOO에서 염료를 제조하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토지·건물·기계장치 모두가 88.1.23. 법원경매에 의하여 채권자인 OOOO은행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OOOO은행의 경매로 88.5.17. 청구외 OOOO(주)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88.6.22.자로 청구법인에게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72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가 88.1.23. O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동 은행이 토지등의 명도나 점유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도록 승인하였고 O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O(주)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88.6.30.까지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의 잔존재고자산과 기타의 기계장치등을 위 OOOO(주)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가 88.1.23.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인 OOOO은행으로 이전되고 다시 경매에 의하여 88.5.17. 청구외 OOOO(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공장만이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단지 OOOO(주)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의 양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동 법인 소유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가액:924,239,850원)가 88.1.23.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채권자인 OOOO은행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OOOO은행의 경매로 88.5.17. 청구외 OOOO(주)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88.6.30. 까지 제조활동을 하다가 청구법인의 잔존재화를 OOOO(주)에 양도하여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의 양도라면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라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으며, 위 재화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88.1.23.)된 후인 88.6.30. 까지 제조활동을 하였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전0362 (<time datetime="1989-05-27">1989.05.27</time> 의결), "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