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부수되는 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가 농막의 정착면적보다 훨씬 크고, 도로와 연접하고 있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농막의 정착면적보다 훨씬 크고, 도로와 연접하고 있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9.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 답 2,474㎡과 같은 곳 202-1 창고용지 660㎡를 이OO에게 양도하고,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 답 2,474㎡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145,570원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6.6.16.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전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 창고용지 660㎡중 그 지상에 건축된 농막의 정착면적 135.02㎡는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369,333원을 감액결정하였으나, 나머지 52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6.12.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농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가 농기계의 이동 등에 필요하므로 이를 농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에 농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도 등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기계의 이동 등을 위해 농지 경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도로에 연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막의 정착면적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쟁점토지도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농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가 농기계의 이동 등에 필요하므로 이를 농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 대장, 농막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1994.8.5.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 답 3,134㎡를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여 오다가 2003.6.2. 당해 농지중 2,474㎡를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로 분할하고, 나머지 660㎡은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그 지상에 정착면적이 135.02㎡인 농막을 건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5.7.9. 양도한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 창고용지 660㎡를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6.6.16. 당해 창고용지 660㎡ 전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해 창고용지 중 농막의 정착면적 135.02㎡만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369,333원을 감액결정하고, 쟁점토지(524.98㎡)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6.12.28.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 도로에 연접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막을 촬영한 사진에 농막은 농기계 등의 보관 및 곡물 저장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524.98㎡로서 농막의 정착면적 135.02㎡에 비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도로가 연접하고 있어 이를 농기계 등의 출입에 필요한 농도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농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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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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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1022 (<time datetime="2007-05-10">2007.05.10</time> 의결), "농막에 부수되는 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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