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
ㅇ
ㅇ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
ㅇ
ㅇ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및 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지분 43.50㎡ 및 건물지분 84.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5.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3.10.30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3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938,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3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이 거주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을 OOO의 남편 청구외 OOO의 직장 소재지인 노원구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1985.3.19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서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외에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등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한편,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동기 및 목적과 8년5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1985.5.28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지급영수증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등 공과금을 청구외 OOO의 남편 OOO의 직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영수증과 OOO이 운영하는 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관련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부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실제로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7.22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주)O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받은 주택자금융자채무 15,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금을 청구외 OOO이 채무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490 (<time datetime="1995-12-11">1995.12.11</time> 의결),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4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4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