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며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367의결일 2011.1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며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농지 취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등기부상 기재일(97.9.4.)에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95년부터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거주지 및 소득내역으로 보아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 취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등기부상 기재일(97.9.4.)에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95년부터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거주지 및 소득내역으로 보아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7.9.4. 및 1999.4.28.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64-2 전 9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64-1 전 196㎡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후, 2005.6.27. 이OOO에게 양도(64-1 전 196㎡는 2004.2.24. 분할로 인해 187㎡가 64-4에 이기되어 양도면적은9㎡임)하고, 2005.8.18.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 의 공부상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 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2011.6.2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인 1997.6.10.이거나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7.6.13.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확인서에 의해 자경사실도 확인되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자가1997.6.10. 또는 1997.6.13.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공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직업 및 사업장소재지, 가족상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4. OOO OOO OOOOOO 64 전 1,173㎡를 박OOO과 박OOO으로부터 취득(1997.6.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7.9.4. 등기접수)하였고, 2004.2.24. 같은 곳 64-2에 966㎡가 분할로 인해 쟁점토지로 이기되었으며, 2005.6.27. 이OOO에게 소유권이전(2005.5.2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6.27. 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OO OOO OOOOOO64-1 전 9㎡를 양도한 후, 2005.8.18. OOO세무서에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 양도소득금액 및 감면신청 소득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인 1997.6.10.이거나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7.6.13.이고, 실제 자경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농지원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97.5.10.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매를 제시하는바, 계약내용은 동일하나 서식이 다르고, 매매대금은 OOO백만원으로 계약일에 계약금 OOO백만원, 잔금 OOO백만원은 1997.6.10.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박OOO이 작성(2011.4.8.)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1997.5.10.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일금 OOO백만원에 매매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계약서 내용대로 수령하여 아들에게 주었고, 그 당시 은행거래는 없었다고 하고 있다. (다) 잔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번호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7.6.13. OOO백만원이 자기앞 수표로 대체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나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잔금 OOO백만원의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농지원부에 의하면 김OOO, 최OOO, 박OOO, 김OOO, 박OOO, 황OOO 등이 연서하여(작성연월일 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박OOO가 1995년 5월부터 2005.5.27.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기거했다고 하고 있고, 김OOO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늦게 된 이유가 청구인이 자신에게 1997.6.11. 접수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매도인 박OOO의 인감시효가 3개월이 남아 투기목적이 아니어서 1997.9.4. 접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OOO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 : OO)

(5)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9.26.부터 2006.5.16까지 OOO 64-1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기간에는 OOO구, OOO구, OOO구 등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계좌에서 대체출금된 자기앞수표 OOO백만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나머지 잔금 OOO백만원의 지급시기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거주지 및 소득내역으로 보아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367 (<time datetime="2011-11-24">2011.11.24</time> 의결),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며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2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2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