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2002.12.16. 아들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형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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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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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증여행위를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해운법(2026.06.16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2002.12.16. 아들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형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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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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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증여행위를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의 사주인 김OOO의 아들로서,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29%를 소유하다가, 2002년말 주식 30%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주식변동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① 장OOO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1998.4.23.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를 주당 OOO에 진OOO(청구외법인의 임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② 최OOO은 사주 김OOO의 대학동기로 OOO 대표를 지냈던 자로 2002.12.16.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에 장OOO(청구외법인의 고문변호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③ 장OOO은 2008년 11월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당초 실소유자는 김OOO로서, 최OOO이 2002.12.16. 쟁점주식을 장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장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장OOO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한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8.29. 청구인에게 2002.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을 결정·고지(연대납세의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외법인은 예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사 설립시 최OOO은 발기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1996년 4월에 취임하였다 (나) 최OOO은 건강악화(2002년 6월 간암 판정)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병원비 충당 등을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주주(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버지가 70% 소유)에게 매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1주당 OOO에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할 경우 「항만법」제33조 등에 위배되어 청구외법인이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장OOO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다) 2002.12.16.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장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취득세는 OOO천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은 청구외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항만법」상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항만법」상 이유로 인해 불가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증여 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명의신탁을 은폐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보고받은 점 을 보면「항만법」상 이유와 더불어 쟁점주식의 증여세OOO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만법 제32조【예선업의 등록】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33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 2.「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의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36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2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3. 제2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 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항만법 시행령 제30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의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임원의 임면,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최OOO과 청구인의 문답서 상 주요 확인내용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
(나) 2002.12.16. 최OOO과 장OOO이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
(다) 2013.5.20. O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2002.12.16. 장OOO이 최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02.12.16.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장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과점주주 취득세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증여 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은폐하기 위한 사전계획을 보고받은 점 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장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가 OOO천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의4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법 제33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항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운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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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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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5020 (<time datetime="2014-07-09">2014.07.09</time> 의결),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