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15. OOO OOO OO OOOOOO 임야 81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1.3.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9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집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였으나 거대한 암반이 발견되어 이를 방치하던 중 매수자가 나타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80,343,9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천만원에 양도하였다.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양도차익을 2천만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매매계약서는 공인된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이고, 대금으로지급받았다고 제시한 수표사본도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1.3.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80,343,900원(㎡당 98,100원), 양도차익은 78,049,390원임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박OO에게 2천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임야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기앞수표로 14백만원권 1매와 십만원권 60매를 영수하였으나 양수인 박OO의 비협조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기 어렵고, 동 양도대금으로 이OO에게 채무상환을 하였다고 하면서 상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임야에 대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 OOOOOO 임야 1,176㎡에서 357㎡를 분할하고 남은 819㎡(쟁점임야)에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0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이용현황이 임야로서 ㎡당 2,970원에 불과하였으나, 2003.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이용현황이 주거나지로서 ㎡당 98,100원으로 상승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OOOOOOOOO, OOOOOOOO O OO OO OO),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천만원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 및 상환영수증 등에만 나타나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가 주거나지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임야상태의 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액 2천만원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528 (<time datetime="2005-03-10">2005.03.10</time> 의결),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2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2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