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도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대금을 받았고 구청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도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대금을 받았고 구청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1998.5.31. 피상속인 조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자 임OO외1인(이하 상속인들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중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O 106㎡, 같은동 OOOOOOO 43㎡, 같은동 OOOOOOO 237㎡등 3필지 토지 38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1998.11.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시지가가 고시된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1.6.8. 상속세 134,851,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38.9.16.부터 고양시가 점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피상속인 조OO이 1992.1.24. 소유권 보존등기에 의한 등기명의만 취득하였을 뿐 사실상 토지를 점용 사용한 바가 없고, 또한 1992년까지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해야 함에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취득일자인 1992.1.24.에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토지이고 상속개시 후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채OO가 고양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OO구청으로부터 부당임대료 및 지연손해배상금으로 9,412,140원을 받았으며, 또한 취득한 토지를 고양시로부터 193,295,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생략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자진납부】 제67조 또는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 경우 제6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거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 경우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받은 도로인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받은 도로는 1938년이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상속받은 후 청구외 채OO가 보상받은 것은 청구인과 상관없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채OO가 고양시 OO구청으로부터 2000.9.2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193,295,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92.1.24.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가 없었던 점과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1998.5.31.부터 1년여가 지난 1999.6.19 청구외 채OO에게 양도하면서 단지 12,000,000원만 받은 점에서 볼 때 상속개시 당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폐쇄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및 쟁점토지 지번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채OO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채OO가 고양시 OO구청으로부터 193,295,000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1938.9.16.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던 것을 1992.1.24.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1999.7.6. 상속인들에게 1998.5.3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1999.7.12. 청구외 채OO에게 1999.6.19.의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상속인 임OO과 최OO)의 지분 전부가 이전되었음이 폐쇄등기부 등본과 구 토지대장에 나타나고, 1992년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1998.5.31. 상속개시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고,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999.6.19. 청구외 채OO에게 양도하면서 12,00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채OO는 2000.9.28. 고양시 OO구청으로부터 보상금 193,295,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관련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산정이라는 고양시 OO구청장의 내부결재 공문 사본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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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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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504 (<time datetime="2001-10-25">2001.10.25</time> 의결),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5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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