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증가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4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추가공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공제된 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2사업년도의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94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추가공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공제된 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2사업년도의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을 35,971,666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1994.7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에서 과소신고소득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산출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57,010,39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공제세액 상당액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4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1996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1997.7.16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87,96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4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로 공제감면한 금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7.7.16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사전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992사업년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은 이월되어 1993사업년도에 공제하고 이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3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이미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조사 결과 법인소득 및 산출세액이 증가하여 당초 19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당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추가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추가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함에도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까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992사업년도의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증가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는 「제14조의 2·제15조·제15조의 3·(중략)·제72조·제72조의 2·제72조의 5 또는 제72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는 「법 제9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업회계상처분가능이익이 당해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당해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단서생략)」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을 35,971,666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1994.7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결과 산출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57,010,390원을 추가로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사업년도에 당초의 세액공제액 상당금액인 35,971,666원만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뿐 처분청의 경정조사에 따라 법인세 경정결정일이 속한 1994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는 물론 1996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까지도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 57,010,390원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의하여 적립되는 것이므로 적립시기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등을 받은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정부조사결정등으로 세액공제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 의거 늦어도 정부조사결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세액공제등이 증액된 만큼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3서 2906, 1994.2.15 같은 뜻), 1994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추가공제된 세액 57,010,390원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공제된 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2사업년도의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9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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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276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증가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4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4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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