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처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청구인의 처인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청구인의 처인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법무사업을 하는 자이며 그의 처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청구인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자산합산신고 대상자인 청구인의 처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그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4년귀속 종합소득세2,725,590원을 95.8.16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처 OOO의 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받던 담당공무원이 컴퓨터 조회결과 청구인이 법무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자산합산대상 소득이 확실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함에도 처의 부동산소득만을 신고받고 난 이후에 청구인의 소득에 처의 부동산소득을 합산과세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청구인의 처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처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0조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들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03조(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에서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의 처 OOO에게는 부동산임대에 따른 부동산 소득이 있으며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므로 전시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및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OOO의 부동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이 위 OOO와 연서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도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위 OOO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94년 과세기간에 자산합산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이 개정된 바 없고 청구인과 위 OOO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에도 그 소득금액만 다를뿐 소득종류에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9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의당 위 OOO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위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도록 세무지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추가로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한다. 세무공무원의 납세신고지도는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건의 경우 설령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위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세무지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이들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더우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위 OOO의 부동산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 신고·납부하도록 납세지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위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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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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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392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의결), "청구인 처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8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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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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