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을 ***백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소유자들은 진술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을 **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공동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백만원을 입금한 점,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등기 이전의 편의상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을 ***백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소유자들은 진술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을 **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공동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백만원을 입금한 점,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등기 이전의 편의상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지분 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공동소유자인 OOO(이하 “공동소유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1/8지분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OOO(공동소유자들 각 매매가액 OOO)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OOO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은 1/4이며, 취득자금은 현금 OOO과 공동명의 OOO 대출금 OOO으로 지급하였다.이후 청구인은 개인사정(가계자금악화)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자들에게 투자원금 회수조건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투자원금 OOO과 최초 대출금 중 사용잔액 분배금 OOO을 회수하고 OOO 양도하였다.
(2)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에 매매가액을 OOO으로 기재한 것은 등기이전시 지방세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매매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등기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동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아무런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등기이전의 편의상 기재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투자원금 OOO을 회수한 것이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검인계약서에 OOO에 대한 양도가액이 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OOO에게 발급한 영수증 및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돌려받은 금융거래확인서에는 OOO, OOO씩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OOO에게 발급한 영수증 금액은 각 OOO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OOO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하였다.(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인 OOO의 1/4인 OOO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이 OOO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공동소유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진술서 작성시점에 발급된 각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에는 공동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공동소유자들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각 OOO을 수령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나)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상 나타나는 공동소유자들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각자의 입금액이 영수증이나 확인서상 거래가액OOO과 다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초 쟁점부동산 구입시 지분 1/2을 가지고 있는 OOO이 대출통장부터 취·등록세 처리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설물 관리 일체를 도맡아 관리하였기에 청구인에게 OOO을 먼저 입금하였고, 공동소유자들이 추후에 정산을 하였음을 주장한다.<표> 공동소유자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입금내역(다)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 취득관련 검인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 영수증(법무사 발행)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이나, 이를 OOO으로 하여 취득·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 소재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에 취득하였음에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소유자들은 진술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공동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OOO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등기이전의 편의상 기재한 가액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건 종중에서 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구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채무 대리변제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당초 장부계상액과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4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2851 (<time datetime="2016-03-28">2016.03.28</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