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8266의결일 2024.03.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3.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건 양도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건 양도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 등과 함께 2012.3.5. 사망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a이 2015년 10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 합계 24,000주(기존 보유 주식 12,000주 및 상속받은 주식 1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5.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약정 조정신청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머2452)에서 ‘피고 a이 보유한 쟁점주식 매각시 a은 원고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의 3분의1을, 원고 d에게 3분의1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2014.5.19.)된 것을 이유로 상속재산 변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17.6.8. 도봉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도봉세무서장은 위 조정내용과 2015.11.11.자 ‘상속재산금원의 비율 분할 지급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근거로 a이 상속받은 주식 중 6,000주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 동시에, 이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3.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23.1.9.과 2023.3.10. ‘서울고등법원 2021.9.17. 선고 2020나2016172 및 2020나2016189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이유로 경정청구서와, 2023.3.2. 착오납부 등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9. 및 2023.4.17.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거부처분 하였고, 국세환급금신청에 대하여는 착오납부 등이 없다고 보았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이 한 2023.3.9. 및 2023.4.17.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3.7.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의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2021.9.17. 선고된 쟁점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3.1.9. 및 2023.3.10. 각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국세환급금신청서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8266 (<time datetime="2024-03-19">2024.03.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5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5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