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사경비의 약 90%를 지급하였고, 시공사인 OOOOO도 계약변경 이후에 지출한 공사경비가 소액인 점,당초 공사기간에 비해, 변경계약 후 하자보수 등의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사경비의 약 90%를 지급하였고, 시공사인 OOOOO도 계약변경 이후에 지출한 공사경비가 소액인 점,당초 공사기간에 비해, 변경계약 후 하자보수 등의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29.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한식전문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 개설을 위해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공사(이하 “쟁점인테리어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31. 쟁점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고 다른 신고내용을 포함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인테리어공사의 공급시기를 청구인과 OOO이 당초 작성한 계약서(이하 “변경전계약서”라 한다)상 준공예정일인 2012.4.7.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13.12.2.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인테리어공사가 1차적으로 완료된 2012.4.7. 이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OOO과 준공예정일을 2013.1.31.로 연장하는 등의 계약변경을 통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1.31. 중대한 하자보수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용역 제공 완료일에 적법하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OOO의 총지배인인 OOO은 신임 지배인으로서 인수인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쟁점인테리어공사의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착오하여 변경전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내부인테리어공사의 성격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까지도 마무리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업일 이후 인테리어공사가 계속 진행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때를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아야 하는바(조심 2008부1072, 2008.10.17., 같은 뜻임), 영업개시를 이유로 용역제공 완료일을 2012년 제1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변경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3.1.3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경전계약서에 나타나는 쟁점인테리어공사의 공사기간이 2개월이 안되는데 반해 변경계약서상 공사기간이 과도하게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하자보수가 2013.1.31.까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에 비추어 2012년 제2기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변경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인테리어공사의 착공일은 2012.2.23., 준공예정일은 2012.4.7.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인테리어공사는 2012년 2월에 시작하여 2012년 4월에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변경전계약서상의 준공예정일인 2012.4.7.을 쟁점인테리어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2.4.7. 이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의 이행에 대해 OOO과 구두로 상호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9.30. 구두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쟁점인테리어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2.4.7.에서 2013.1.31.로 약 10개월 연장하고,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아래 <표1>)에 의하면, 2012.9.30. 이후에는 차량유류비, 주차비 등 소액의 공사비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9.30. 이후에는 부수자재만 필요한 공사가 진행되었고, OOO의 직원이 직접 하자보수를 수행하여 자재경비와 인건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표1>
공사비 지출 내역
(6)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변경전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약 OOO 상당액인 OOO원이 변경계약서 작성일인 2012.9.30.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공사대금 지급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OOO이 2012.9.30.(변경계약서 작성일) 이후 지출한 공사경비가 소액인 점, 변경전계약서에 의한 공사대금의 약OOO 상당액이 2012.9.30. 이전에 지급된 점, 쟁점인테리어공사의 당초 공사기간은 44일이나 변경계약 후 하자보수 등의 공사기간은 지나치게 장기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2012.6.29.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연중무휴로 영업하면서 영업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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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부3347 (<time datetime="2015-02-09">2015.02.0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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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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