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의 ○○점, ○○점, ○○점 및 ○○점 등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4121의결일 1997.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의 ○○점, ○○점, ○○점 및 ○○점 등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각 매장별로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판매일보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4개 점포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들 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각 매장별로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판매일보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4개 점포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들 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둔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162,008,728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조사를 통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 2,122,514,378원임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960,505,650원에 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24,865,730원을 1996.3.15 고지결정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3 이의신청 및 1996.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의 OOO점, OOOO점, OOOO점 및 OOOO점 등 4개소는 견본품 전시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닌 바, 동 전시장들이 주문받고 청구법인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외에 동 전시장을 사업장으로 보고 다시 각 전시장별로 자료 통보하여 전시장들의 매출누락으로 재차 경정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제4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각 매장별로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판매일보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4개 점포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들 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의 OOO점, OOOO점, OOOO점 및 OOOO점 등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위 4개 업소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재차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들 업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법인의 4개 업소중 OOOO점은 이 건 거래이전인 1994.4.25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점 등 3개 업소는 처분청이 이 건 조사결과 매출누락액이 확인됨에 따라 직권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단순한 상품전시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위 4개점은 청구법인의 신문광고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소”로 표시되어 있고 “매장판매일보”에 의하면 각 매장별로 계약금 및 미수금을 받아 입금하고 지출비용을 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매장별로 현금 시재액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상품전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과 이를 4개 업소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4121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의결), "청구법인의 ○○점, ○○점, ○○점 및 ○○점 등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