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일을 직권폐업일로 보고 남은 재화를 갑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일을 직권폐업일로 보고 남은 재화를 갑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주상복합상가 OOO, OOO, OOO, OOO,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1 및 1996.4.30 취득하여 1995.11.10 사업자등록(부동산업 : 임대)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12.10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0.1.10 및 2000.5.8 1997년도분 부가가치세 22,964,680원 및 4,458,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0.1.10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2,964,680원의 처분에 대하여 2000.4.25 심판청구하였고, 2000.8.10 우리심판원에서 각하결정(국심 2000서1210호)한 바 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분양받은 점포를 의류소매점으로 임대하였고, 양수인도 의류소매점으로 임대하고 있고, 세입자들은 양수인이 인수한 후에도 의류소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1997.12.31 폐업을 원인으로 1998.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폐업신고를 마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알지 못하고 1997.12.10 직권폐업조치하고 잔존재화로 간주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 양수인 OOO과 OOO이 비록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양수인이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적 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국심 99부2287, 2000.3.14)
(2) 아울러 처분청에서 2000.1.10 과세한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므로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12.10 매매를 이유로 1997.12.11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나, 1999.11.12 현재 계속사업자로 있어 직권폐업하고 감가상각자산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확정신고시 1997.12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1997.12.31 폐업일로 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나, 1999.11.12 현재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하여 1999.12.1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휴폐업신고서에는 사업부진원인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제4항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6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OOO~OOO호를 1995.12.1에, OOO호를 1996.4.30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12.10 양도하면서 1995년 제2기 확정 신고시 34,141,920원을, 1996년 제1기 예정 신고시 4,912,000원을 설비투자환급 받은 사실이 있다. 쟁점부동산은 점포로 모두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중 OOO호~OOO호를 1997.12.10 432,000,000원을 일시지급하는 것으로, 동 OOO호는 1997.12.10 108,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는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일시지급한다는 내용외에 기존의 임차인 및 이에 대한 보증금, 현재의 부동산 관련 채무 및 제세공과금 변제, 계약위반시의 변상방법등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직권폐업일로 보아 잔존하는 재화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선행처분(2000.1.10)에 대하여이 건 처분에 대하여 사업양도로 인정하여 고지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선행처분을 후행처분에 흡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사안이나, 후행처분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생략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5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본.지점 전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5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606 (<time datetime="2001-01-06">2001.01.06</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1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