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로 인정되어 농지취득후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로 인정되어 농지취득후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OO외 1필지 답 1,2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2.29(원인일 1988.2.12) 취득하여 1999.5.29 건설교통부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4.1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7,99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O동 OOOOOO외 3필지 농지를 자경하던중 1987.1.1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8.2.29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1987.10월초에 계약하여 취득하였으며,청구인은 1973년부터 1995.10.23 대전광역시 동구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까지 대전시 중구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1987.10월초 취득시에는 대전시 중구로서 거주지와 동일하고, 대전시 중구는 이후 1988.1.1 대전시 서구로 분구되었으며 1989.1.1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행정구역만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8.2.29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거주지는 대전시 중구이며 농지소재지는 대전시 서구로 취득당시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1995.10.23 주소지를 이전한 대전시 동구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2.29 취득하여 1999.5.2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건설교통부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은 1983.2.15 대전시 유성읍에서 대전시 중구로 편입되었으며, 1988.1.1 대통령령 제12367호에 의하여 대전시 서구가 분구되면서 서구로 변경되었다가, 1989.1.1 법률 제4049호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유성구가 분구되면서 유성구로 변경되었으며(아래 도면 참조),청구인은 1968.10.20 대전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1973.8.17 대전시 OO동 O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동 거주지는 1977.9.1 대전시 중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1995.10.23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쟁점농지 소재지 및 청구인 거주지 행정구역 변화
유성구 대덕구
◇ 서 구 동 구
중 구 ●
●
◇ 농지소재지 ● 거주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8.2.29 취득하여 1999.5.29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1995.10.23 거주지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동구로 이전함에 따라 쟁점농지 취득일(1989.2.29)로부터 위 거주지 이전시(1995.10.23)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하여,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등기부상 등기일은 1988.2.29이나 실제로는 1987.10월에 취득하여 1995.10.23 청구인의 거주지 이전시까지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또한 농지소재지는 현재는 분구되어 행정구역이 유성구로 되어 있으나 분구되기 전에는 청구인의 전 거주지와 동일한 중구에 속해 있었으며, 청구인이 동구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분구되기 전의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1987.10월초에 쟁점농지를 계약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대전시 중구 OOO동장이 1987.11.24 최초로 작성한 동 농지원부에 1987.12.18 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최소한 1987.12.18에는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대금의 청산일이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1987.10월초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가 분구되기 전에는 대전시 중구였으며, 청구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대전시 동구는 그 연접지역이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쟁점농지 소재지인 대전시 유성구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8.1.1 및 1989.1.1 2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분구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대전시 동구와는 1988.1.1이후부터 연접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대전시 동구를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1988.2.29)로부터 대전시 동구로 거주 이전시(1995.10.23)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의 거주기간이 8년미만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용지 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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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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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2535 (<time datetime="2001-02-10">2001.02.10</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1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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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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