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068의결일 2010.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되어 매매대금 이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되어 매매대금 이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5. 언니인 OOO에게 OOOOO OO OOO OOOOOO OOOOO OO OOO(건물 9.86㎡, 대지 3.05㎡,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8.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2억원, 취득가액은 7,85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867,204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2억6,000만원으로 확인하고 2010.6.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5.8. 쟁점상가를 2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양수인인 OOO은 매매대금 지급이 어려워 2007.5.10. OOOO(OOO지점)에서 1억원을 추가 대출을 받은 바, 쟁점상가 매매대금은 2억1,000만원(기존 대출금 5,000만원을 합하여 대출금 1억5,000만원 및 임대보증금 6,000만원 승계)이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거 빌려준 채권을 돌려받은 것임에도 이를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인 OOO과는 자매간으로 쟁점금액은 과거 OOO의 배우자인 OOO(2000.3.2. 사망)에게 빌려주었던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상가는 2007.5.8. 매매계약이후 2007.6.5.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바, 동 기간 중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가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5,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5. OOO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억원, 취득가액은 7,85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실지조사결과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2억6,000만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과거 빌려준 채권을 돌려 받은 것임에도 이를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채상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2007.5.8. OOO과 작성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억원은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실제 매매가액은 2억1,000만원(OO은행 대출금 1억5,000만원 및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6,000만원 승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언니인 OOO이 1980년 3월 OOO과 결혼(그 후 OOO은 OOO의 형제들로부터 약 3~4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함)하였고, 2000년 3월 OOO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오다가 2009년 2월 OOO과 재혼(그 이전인 2005년 2월부터 김OO과 동거함)한 바, OOO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OOO을 대신하여 OOO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다) 가계부 등 수첩(1997년~1999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5.11. 1,800만원, 1998.5.11. 1,000만원, 1998.6.18. 600만원, 1999.4.1. 1,300만원, 1999.4.27. 1,000만원 합계 5,700만원을 형부인 OOO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 대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OO, 계좌번호 OOOOOOOOO*****),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05.9.9.~2007.7.26. 기간동안 1억1,0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이 OOO의 채무상환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OO O OOO)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매가액을 당초 신고한 2억원이 아니라 2억1,000만원으로 주장하여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상가 양도시기(2007.5.8. 매매계약일, 2007.6.5. 소유권이전등기일)를 전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되어 매매대금 이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상가 매매가액은 2억1,000만원이고 쟁점금액은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매가액을 2억6,000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068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의결),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9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9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