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4.20.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2007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동 미수이자 ○○백만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2007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동 미수이자 ○○백만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11.24. OOO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OOO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쟁점대여금을 기한(2004.11.23.)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OOO은 위 기한까지 쟁점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하루 전날인 2004.11.22. 연 4.5%의 이자지급조건으로 상환기일을 2004.12.31.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차입금상환연기요청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2005.1.14. 기한연장에 따른 2004사업연도 이자인OOO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청구법인은 2004.11.29. 및 2004.12.30. 쟁점대여금을 연장된 기한(2004.12.31.)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변제최고서를 OOO에게 통보하였고, 그 이후 동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2005.6.30. 조속한 변제를 촉구하는 변제최고서를 추가로 발송하였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쟁점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2006.6.16. OOO에서 조정결정됨에 따라 2007.5.3. OOO를 대물변제받았다.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이자와 관련하여 2005.1.14. 김재복으로부터 수령한 OOO을 동 주식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6.1.1.~2007.5.3.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6사업연도에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고지세액 중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201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6사업연도 법인세는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김재복은 쟁점대여금의 당초 변제기일 전날인 2004.11.22. 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율을 연 4.5%로 하고 상환기일을 2004.12.31.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차입금상환연기요청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2005.1.14. 기한연장에 따른 이자 2,810만원을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상환기일을 2004.12.31.로 연장하는 것에는 동의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상환기일 연장 및 이자율 산정에 대하여 OOO과 어떠한 합의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미수이자(2억7천만원)를 장부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회계담당 직원이 OOO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차입금상환연기요청서’를 상호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오인하여 실수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2006.1.1.~2007.5.3.의 이자는 약정된 바도 없고 실제 지급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동 기간의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계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2005사업연도에OOO을 미수이자로 착오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미수이자를 착오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7.5.3. OOO을 상계 처리한 것은 2005사업연도 미수이자를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인정한 것이 되며, 따라서 2006·2007사업연도에도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04.11.22.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차입금상환연기요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3차례 통보한 쟁점대여금 관련 변제최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04.11.19.(1차) 발송분귀하(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변제기한이 2004.11.23.로 도래되는바, 약속한 위 시한까지 변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금운용상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나) 2004.11.30.(2차) 발송분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한(2004.11.23.)까지 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으며, 상환지체로 인하여 당사는 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자발적인 변제를 촉구하며, 2004.12.2.까지 상환계획 및 귀하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2005.6.30.(3차) 발송분당사는 귀하의 요청대로 2004.12.31.까지 쟁점대여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여 주었고, 2005.6.30.까지 상환하겠다는 문서를 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음은 물론 변제에 대한 귀하의 의사표시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바, 귀하의 자발적인 변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OOO(2009.7.2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O) OOOOOOOO OOOOOOOOOOO 명의개서절차이행(2006.6.16. 선고)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원고 : 청구법인피고 : OOO(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만주의 명의개서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다) 이유
1. 인정사실OOO을 변제기일을 2004.11.23.로 하여 무이자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위 차용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OOO에게 이 사건 주식을OOO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위 대여금 중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위 평가액이 적정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산절차가 마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어왔다.
2. 판단살피건대,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그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는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일 뿐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채무자인OOO에 대하여 정당한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213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의 변제기일을 당초 2004.11.23.에서 2004.12.31.까지 연장하여 주고, 2005사업연도의 미수이자(OOO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쟁점대여금에 동 미수이자를 포함한OOO, 2009.7.20.)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7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동 미수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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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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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519 (<time datetime="2012-12-14">2012.12.14</time> 의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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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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