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에 쟁점1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 이를 판매함에 따라 수입금액 합계액이 건설업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에 쟁점1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 이를 판매함에 따라 수입금액 합계액이 건설업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3.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임은동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4.14. 판매하였으며, 2015년 귀속 주택 분양수입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13.6.18.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비산동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6.10. OOO원에 판매하였으므로, 2015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6월경에 착공하여 2013.12.20. 준공한 비산동 주택에 대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판매수입보다 임대수입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4.1.6.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자진 폐업하고 임대를 개시하였다.
(2) 즉, 청구인은 2014년에 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주택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3.27.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2013.6.18.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12.2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에 공하다 2014.6.10. 이를 판매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에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3개월 동안 토지 취득부터 건물 판매까지 완료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14년에 비산동 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경정할 예정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비산동 주택의 판매금액이 OOO원이므로, 2015년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4)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4년에 주택 임대에 따른 수입 OOO원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2015년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여전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OOO
(2)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OOO<표3>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OOO
(3) 청구인은 2014.1.1.부터 2014.6.10.(양도일)까지 비산동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주택 임대수입의 합계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2014년)에 OOO원의 주택 임대수입이 있었고,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13.6.18. 비산동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1.6. 폐업한 후 5개월 정도 임대하다가2014.6.10.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2014년에 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OOO억원)이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 OOO원)을 초과하므로 2015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설령 비산동 주택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10.3. 임은동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4.14. 임은동 주택을 판매함에 따라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5년 수입금액 합계액(OOO백만원)이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 OOO원)을 초과하여 여전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12.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9.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46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1개 사업장에 대하서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른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주구장의 당부조심 2024중36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5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7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88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부1174 (<time datetime="2018-07-11">2018.07.11</time> 의결),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2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2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