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잔금청산일 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1877의결일 2006.09.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잔금청산일 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해당하여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해당하여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OO번지에 소재한 토지 494.2㎡ 및 건물 2,75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2004.4.30. 주식회사 OOOO기업에 양도하고 2004.6.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가 2006.1.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지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63,858,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6.5.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일 현재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일 당시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잔금청산일 시점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계약당시 기준으로 지정지역의 지정여부를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대원칙 중의 하나가 자산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의 각 조항 및 개정세법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고,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6호의 2 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잔금청산일 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2002.12..

18. 신설)

(2) 소득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기록과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11.27. 주식회사 OOOO기업에 9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76,000천원, 2004.1.30. 중도금 3,924,000천원, 2004.4.30. 잔금 4,900,000천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OOOO시 OO구는 2004.2.26.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6의2호(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에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인 2004.4.30.이고 그때에 쟁점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877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의결), "잔금청산일 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1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1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