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妻)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妻)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2001.2.28. 사망한 김OO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아들 4인으로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1.8.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2000.5.15. 망 김OO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백OO이 공유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O(OOOO평형) 중 피상속인 소유에 상당하는 1/2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나머지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그 평가액(OOO,OOO,O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3.9.1. 상속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93.10.1.부터 전소유자인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OOOOO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1995.10.1.임대보증금을 OOOOO원으로 증액하면서 임차인을 배우자백OO으로 변경하였으므로 1995.10.1.에 피상속인이배우자백OO에게 OOOOO원을 증여한 것이고,2000.5.15. 백OO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기존의 임차보증금채권 OOOOO원을 포기함으로써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자력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2000.5.15.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임대인 이OO은 청구인의 장모로 특수관계에 있고, 1995.10.1. 임차인을 피상속인에서 백OO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백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0.5.15.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 백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2001.2.28.)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妻)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0.5.15.)한데 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백OO은 2000.5.15.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백OO이 사업실적 또는 재산이 없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부가1993.10.1.부터쟁점부동산에서보증금 OOOOO원에 임차하여전세로 거주하였고,1995.10.1.보증금을 OOOOO원으로 증액하면서 임차인을 배우자백OO으로 변경하였으므로 1995.10.1.에 피상속인이배우자백OO에게 OOOOO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1993.10.1. 이OO(장모)과 김OO(피상속인) 간에 계약한 것으로 작성된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1995.10.1. 이OO(장모)과 백OO(모) 간에 계약한 것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청구인은 2000.5.15. 백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1995.10.1. 위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을 백OO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보증금 OO원을 1995.10.1.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건의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모두 청구인의 부모 및 장모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중개인이 없이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므로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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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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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504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의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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