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12.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36,396,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전 99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1.6.7 상속으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후 2002.10.2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100%) 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3.12.17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36,39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02.10.20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2.10.21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경료한 쟁점토지의 경우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이를 부인할 경우에도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2.7.18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2.10.21 소유권이전 등기접수가 경료되었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기간계산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기산점】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는 1999.10.21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공고(OOOOO OO OOOOOOOOOO)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2.10.21임이 관보(1999.10.2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편입일인 1999.10.21부터 3년이 되는 날을 2002.10.20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2.10.21(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민법 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159조에서 기간의 만료점에 대해서는「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거지역편입일이 1999.10.21이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그 익일인 1999.10.22이 되고 3년 기간의 만료일은 2002.10.21이 되는 것이므로, 2002.10.21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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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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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704 (<time datetime="2004-06-23">2004.06.23</time> 의결),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1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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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