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부3373의결일 2007.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3.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물건(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는 입주권의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물건(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는 입주권의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판단

(1) 청구인은 2001.12.28 매입한 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11 OOO에게 양도한 후2002.10.11 양도소득세 1,365,456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10.16 종합소득세 21,420,417원을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함과 아울러 2006.10.17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청구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06.10.17 경정청구를 하였다.

(3) 납세자가국세기본법 제45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OO OOOOOOO, OOOOOOOOOO OO O)

(4)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373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의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4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4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