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건비 및 원재료비 외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건비 및 원재료비 외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7.부터 2009.8.5.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정육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기타자유직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서 2009년 귀속 수입금액 OOO천원이 발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소재지에서 본인명의인 OOO(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지도에 따라 사업자등록만 각각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이다.
(2) 배우자가 운영한 쟁점외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통산하면 아래 <표1>과 같이 결손이 발생하였다.
○○○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재료비 외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2.2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고, 2009년 귀속 소득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2)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및 배우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3) 청구인이 배우자가 운영한 쟁점외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통산하면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월간 소요비용 등이 기재된 OOO(A형)가맹점 손익계산서(10·20평형), OOO 손익계산서(30평형), OOO(B형)식당형 손익계산서(50·100평형) 등을 제시하였다. (나) 설비투자 예상액 등이 기재된 본사의 “OOO 사업설명서”를 제시하였다. (다) 2009.1.29.부터 2009.8.6.까지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에서 각 OOO천원, OOO천원OOO이 종업원 5명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인건비 지급현황”을 제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원재료비와 관련하여 합계 OOO천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이고 쟁점외·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결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한 점, 인건비OOO 및 원재료비OOO 외에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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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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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211 (<time datetime="2015-03-24">2015.03.24</time> 의결),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2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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