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구매승인서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구매승인서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도금제조업자로서 1998.5~6월중 (주식회사)OO엔지니어링에 수출용 판넬을 도금하여 주고 1998.5.31 37,400,000원, 1998.6.30 85,000,000원 합계 122,4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7.20 OO은행 OO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구매승인서는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후에 발급된 것이라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1999.6.1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이의신청 및 2000.2.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4.13 신규개업한 관계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늦게 처리되어 구매승인서 발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8.7.20 OO은행 OO지점에 구매승인서를 발급신청하고 같은 날 발급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구매승인서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제1항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제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수출용 판넬을 도금하여 공급하고 1998.5월 및 6월분에 대하여 1998.5.31 및 1998.6.30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1998.7.20 OO은행 OO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구매승인서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후에 발급된 이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구1852호, 2000.10.18.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제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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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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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249 (<time datetime="2000-12-05">2000.12.05</time> 의결),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2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2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