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이전시킨 경우에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유물을 단순히 지분대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분할한 후 서로 교환한 형태로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유물을 단순히 지분대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분할한 후 서로 교환한 형태로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174.4㎡ 중 청구인 지분 148.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확인하여 93.8.16, 90.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8,812,440원 및 그 방위세 5,76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24.1㎡(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O 대지 174.4㎡(이하 “을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 대지 361.8㎡(이하 “병토지”라 한다)를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로 1983.9.26 촉탁등기시에 청구인이 위 각 토지상에 각각 405분의 344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청구외 OOO이 각각 405분의 6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법정화해에 의하여 “갑토지” 및 “병토지” 상의 청구외 OOO의 지분 각각 61/405은 청구인이 갖고 “을토지” 상의 청구인 지분 344/405인 148.13㎡는 청구외 OOO이 갖는 것으로 분할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여러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필지상에 공유지분 해당의 면적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갑토지” 및 “병토지”는 청구인이 소유자가 되고 “을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경우에는 각 토지상의 공유자 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갑토지”, “을토지” 및 “병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하고 있다가 법정화해에 의한 공유물 분할로 “갑토지” 및 “병토지”상의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은 청구인에게 이전시키고 “을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 148.13㎡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시킨 경우에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때를 공유로 한다”고 하고 있고,민법 제2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의 법률적성질에 관하여는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대법원 판례 1964.12.15 64다824) 이러한 지분권에 대한 정의는 한 개의 토지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이 존재한다는 일물일권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갑토지”, “을토지” 및 “병토지”의 각각에 청구인은 344/405, 청구외 OOO은 61/405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90.7.9 “갑토지” 및 “병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고 “을토지”는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된 것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그 소유권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갑토지” “을토지” 및 “병토지”를 각 토지상에 청구인 및 OOO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각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을 전제하여 분할된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변동 내역
토지구분
분할전
분할후
비 고
갑토지
307.3㎡
361.8㎡
을토지
148.13㎡
0
유상양도로 보았음
병토지
190.35㎡
224.1㎡
합 계
645.78㎡
585.9㎡
라. 적용 및 판단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본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유물을 단순히 지분대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분할한 후 서로 교환한 형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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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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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981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의결), "쟁점토지를 이전시킨 경우에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8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8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