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된 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경락에 대하여 그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환매청구소송이므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경락에 대하여 그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환매청구소송이므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수산업을 영위하는 O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동 조합으로부터 어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79.8.10 취득한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606.7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동 조합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87.5.16 이를 경락받아 같은해 9.21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경매에 의한 이 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하여 90.1.1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9,441,680원 및 동 방위세 19,888,3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동 조합이 일방적으로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경락 취득한 것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어 확정판결이 날 경우 그 소유권이 다시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2항에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이 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인 토지가 87.5.16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87.9.21 청구외 OOOOOOO조합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의 경락과정에 위법성을 들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부터 89.9.29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과 소송계류 중임을 들고 있을 뿐 당초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바는 없다. 따라서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경매된 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앞의
1. 사실 기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인 이 건 토지가 87.5.16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같은해 9.21. OOOOOOO조합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청구인이 89.11.21 위 조합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이고,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원상회복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경락에 대하여 그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환매청구소송이므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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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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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1716 (<time datetime="1990-11-01">1990.11.01</time> 의결), "경매된 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2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