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타인에게 대신 발행, 교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타인에게 대신 발행, 교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OOOOO의 OOOOOO 진입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최OO로부터 공사와 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 OO)가 발행한 공급가액 2000년 제2기 440,498,000원, 2001년 제1기 259,50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6.4.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935,84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93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처음엔 OOO로부터 공급받았고 나중엔 최OO로부터 공급받았는데, OOO로부터 공급받을 때 최OO를 OOO의 현장책임자로 알고 있었으며, 설사 최OO가 OOO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최OO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함에 따라 부담할 법인세 등 24,676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재와 공사용역을 최OO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최OO에게 지급하였음이 최OO와 청구법인간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서, 정산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최OO와의 합의서에 최OO를 실시공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차공사와 2차공사 전체에 대한 합의이며, 최OO는 공사금액 전체에 대해 OOOO 최OO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고, 청구법인과 최OO의 소송에서도 최OO 개인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해 다투고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자재를 OOO로부터 공급받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2001.1.10.자 자재납품계약서, 2001.3.6.자 자재납품변경계약서, 2001.3.7.자 자재납품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설사 OOO와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OO세무서에서 OOO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조사복명서(2004. 11.)에 의하면, OOO가 미등록사업자인 최OO에게 자재(480백만원)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700백만원)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관련계약서, 자금흐름, 세금계산서, 특약서, 중간정산서, 정산문건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3) OO세무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조사복명서(2006. 2.)에 의하면, OOO 내부서류인 정산문건에 의해 미등록사업자인 최OO가 OOO의 증가 법인세 부담액 등 경비 24,676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OO와 청구법인간 공사대금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관련서류인 합의서, 정산내용, 영수증(OOO OO) 포기각서 등에 의해 최OO가 전체 자재납품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위 서류에 의해 공사대금을 실제사업자인 최OO에게 전액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법인이 최OO가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준비서면(2001.8.22.)에 최OO가 자재납품 및 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최OO, OOOO주식회사간에 작성된 합의서(2001.9.27.)에도 최OO가 ‘실시공자’로 명시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최OO와의 합의서와 OOOO 주식회사 현장 실무담당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를 시공을 포함하여 재하도급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최OO가 OOO의 상무로서 현장책임자라고 주장하여 현장책임자가 필요한 시공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최OO가 OOO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에게 대신 발행·교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 상대방이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의 직접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최OO를 OOO의 현장책임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OO가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업종이 제조와 도매로서 시공업무를 할 수 없는 업체임이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에 나타나며, 위의 합의서, 영수증, 포기각서, 준비서면, 공사대금지급내용 등에 의해 당초부터 최OO가 전체 자재를 납품하면서 시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OOO가 공급자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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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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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광2159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0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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