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상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들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은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상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들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은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5.14. 서울특별시 OOO 대 206.3㎡, 동소 385-2 대 192.4㎡ 및 그 지상 점포주택·근린생활시설 452.69㎡(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9.17.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0.11.30.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용OOO원(이하 “쟁점이사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사비용이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의 이주 및 지상물 철거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세입자의 이주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 및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처사라 할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사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열거되고 있는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비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이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14호, 2010.4.8.)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3.5.14. 양도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양도부동산은 2010.4.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OOO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고시 제2010-14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9.17. 양도부동산을 위 정비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0.11.30.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인 오OOO 등 6인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쟁점이사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오OOO 등 6인의 합의각서 및 영수증, 자기앞수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이사비용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면서 쟁점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418, 2007.4.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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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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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257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의결), "임차인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8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