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경정청구 거부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 거부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심판청구경위가. 청구인은 2007.2.2. OOO OOO OOO OOOOOOO의 다세대주택 4세대 중 OOOO를, 2007.2.26. 위 같은 곳 OOOO를 각각 양도하고 2007.3.1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19,074,030원을, 2007.3.30. 양도소득세 30,236,81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6.12.28. OOO OOO OOO OOOOOO의 OOOOOO OOOO를 양도하는 등 다세대주택 8세대를 양도하고 2007.2.12. 등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다세대주택 12세대의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 하여 2007.5.31.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83,75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6.13. 위 다세대주택 12세대의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7.9.20.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면서 다만, OOO OOO OOO OOOOOOO 다세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보서(2007.9.20.)’에는 청구인이 2007.6.1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9.20. 청구인의 대리인 OOOOOO(OOO OOO OOO OOO OOOOOO)에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면서 다만, 청구인이 양도한 OOO OOO OOO OOOOOOO 다세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거부통지일에 해당하는 2007.9.20.부터 90일 이내인 2007.12.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45일이 경과한 2008.2.12.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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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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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593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6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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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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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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