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소득의 귀속자를 OOO 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을 부인하고,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Capital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OOO의 거주자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
Capital의 2006년 3월 현재 투자자 구성내역(2011.7.)만으로는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어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Capital의 지분율 전체에 대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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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OOO의 거주자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
Capital의 2006년 3월 현재 투자자 구성내역(2011.7.)만으로는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어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Capital의 지분율 전체에 대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파트너쉽인OOO 한다)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OOO가 2006년 4월 및 6월에 수취한 배당소득OOO만원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제한세율 15%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OOO에 대하여 76.7%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라 한다)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OOO(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의 25%의 원천징수세율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1.5.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4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259,193,840원을, 2011.7.8. 2006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OOO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파악하지 않고, 1차 지분관계만을 근거로 OOO을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OOO내에서 사실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OOO 주주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OOO의 주주구성 내역(2011.7.22. ) 과 같이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의 지분이OOO이며, 나머지 지분 46.34%는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이므로, OOO의 지분율 전체에 대하여OOO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
나. 처분청 의견
OOO는 미국 소재 파트너쉽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 단계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OOO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의 거주지국을 입증하는 경우 각 파트너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OOO의 2006년 3월 현재 투자자 구성내역(2011.7.22.)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내역에는 각 파트너의 개괄적인 OOO만 표시하고 있을 뿐으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소득귀속자를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따라서,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인 OOO이 수취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OOO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자를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케이만아일랜드 거주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인OOO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다. (나) 미국의 OOO은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1명 이상의 무한책임파트너(OOO)와 1명 이상의 유한책임파트너OOO는 “파트너쉽은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파트너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들은 각자의 능력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부담만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OOO를 가지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 OO (O) OOOO OOOOOO OOOOOOO이 수취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 OO, O) (O) OOOOO OO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OOOO OOOO의 2006년 3월 현재 투자자 구성내역(2011.7.22.)을 앞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4)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배당액의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자가 국내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소유한 주주의 거주지국이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OOO의 거주자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OOO의 2006년 3월 현재 투자자 구성내역(2011.7.22.)만으로는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어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OOO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제조세법 제2의2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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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016 (<time datetime="2012-06-22">2012.06.22</time> 의결),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자를 OOO 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을 부인하고,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3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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