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나 잔금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시기에 받은 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시기를 채무가 승계된 시점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나 잔금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시기에 받은 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시기를 채무가 승계된 시점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이OO는 OOO OOO OOO OOO OOO 전 300㎡와 890-5 전 3,375㎡(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8.13. 취득하여 2005. 9.27. 이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5.11.30.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권OO은 OOO OOO OOO OOO OOOOO 대 660㎡와 890-4 대 660㎡ 및 동 대지 위의 건물 250.69㎡(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8.13. 취득하여 2006.7.12. 이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6.9.28.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을 2005.4.6. 양도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7.1.9. 이OO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88,610원을, 2007.1.8. 권OO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9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1월 OOO부동산과 OOO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잔금을 2005년 3월에 받기로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2005년 3월에 잔금 2천만원 지급과 등기이전은 2005년 8월에 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2005년 8월 이후에도 이OO가 잔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시기는 이OO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일인 2005.9.27.이며 권OO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이전한 2006년 4월이다.
나. 처분청 의견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5.3.10.이고 이OO가 2005.4.6. 이OO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원의 채무를 승계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금청산은 2005.4.6.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년 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2004.8.13. 취득하여2005.4.6. 양도하였으므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3.10. 2억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2005.4.6. 이OO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원의 채무가 승계되었다고 보고 2005.4.6.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5년 3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2천만원은 2005년 8월에 받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04.8.13.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2005.1.13.(계약금 130백만원)이고, 중도금지급일은 2005.1.31.(중도금 250백만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5.3.10.(잔금 284백만원)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5년 3월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잔금 2천만원은 2005년 8월에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잔금수령일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심판관회의시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의견진술하면서 2005. 3.10.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OO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2억원을 제외한 잔금 84,000천원을 8월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8월에 64,000천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나 잔금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시기에 받은 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대금청산시기를 이OO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원의 채무가 승계된 2005.4.6.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이OO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원의 채무를 이OO가 2005.4.6. 인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데, 부동산거래 관행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는 잔금청산일에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시기를 이OO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원의 채무가 승계된 2005.4.6.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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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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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567 (<time datetime="2007-05-14">2007.05.14</time> 의결),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1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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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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