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었는지의 여부(취소)
강남세무서장이 ’96.5.2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방위세 61,89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객관적인 자료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서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자료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서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법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12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전 3,36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협의수용에 의하여 부천시에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으므로 ’96.5.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방위세 61,893,99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96.5.20 반송되어 ’96.5.21 청구인의 남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기간내에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6.5.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96.5.20 반송되자 ’96.5.21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남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복명서 및 경위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96.5.21)로부터 60일이 되는 ’96.7.20까지이므로 청구인이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7.5.30 한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6항에서는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6.5.16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 및 방위세를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96.5.20 반송되자 ’96.5.21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남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서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5.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4.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2.09.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08.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서01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4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5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170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의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었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