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토지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토지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OO외 7필지 전 및 답 6,631㎡(필지별 명세는 별첨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2.2~2.5 취득하여 91.10.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91.9.25)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0.1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204,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6.3월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6.3.30 잔금까지 전부 영수하였으나, 매수자인 위 OOO가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등기를 늦게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일이 86.3.30인데도, 처분청이 그 양도일을 91.10.1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그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10.1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5.2.2~2.5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10.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91.9.25)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매매계약금 영수증사본 86.2.27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남편 OOO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OO리 O OOOO외 8필지(2,956평)의 매매계약금으로 1,6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중도금 영수증사본 86.3.11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가 토지매매대금 중도금으로 5,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토지거래사실 확인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 청구외 OOO외 7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6.2.27 매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86.5.23 인천직할시 북구 OOO동장이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그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위 매매계약금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매매토지의 면적이 2,956평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 면적 6,631㎡(2,005.8평)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토지가 양평군 OO리 O OOOO외 8필지로 표시되어 있는 바, OO리 O OOOO는 별첨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매매잔금에 대한 영수증의 제시가 없는 바, 비록 86.5.23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매수자인 위 OOO가 등기를 지연시킨 사유가 불분명하고, 또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10.1)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쟁점토지 필지별 명세서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 및 양도등기일
취득등기
양도등기(원인일)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
〃 OO리 OOO
〃 OO리 OOOOO
〃 OO리 OOOOO
〃 OO리 OOO
〃 OO리 OOO
〃 OO리 OOOOO
〃 OO리 OOOOO
전
답
전
답
전
〃
답
전
800
912
856
1,217
595
2,122
93
36
85. 2. 5
85. 2. 2
85. 2. 5
85. 2. 2
〃
85. 2. 5
85. 2. 2
〃
91.10.1 (91. 9.25)
〃
〃
〃
〃
〃
〃
〃
합 계
6,631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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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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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459 (<time datetime="1995-09-25">1995.09.25</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7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