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자금조성경위 및 채무인수 등이 불분명하고 공시지가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점주주인 사실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을등기한 것으로 인정 증여과세 처분 잘못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자금조성경위 및 채무인수 등이 불분명하고 공시지가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점주주인 사실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을등기한 것으로 인정 증여과세 처분 잘못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겸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임)의 소유인 위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77.8평방미터 및 그 지상주택 159.91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89.11.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월 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등 체납국세 248,000,000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인소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1.16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 증여세 73,607,910원 및 동 방위세 12,267,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3.6 심사청구를 거쳐 91.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위로부터 동인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89.11.30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한테 89.5.17부터 89.12.29 까지 3회에 걸쳐 금 52,000,000원을 차용하고서 동 차용금을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못하게 되자 이 건 부동산을 8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 28,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을 대물변제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었는 바,이러한 사실이 사위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3매와 채무불이행시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89.7.20자 각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단순한 명의신탁재산인 것으로 인정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으로부터 80,0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 3매(89.12.29 자 5,000,000원, 89.7.20 자 25,000,000원, 89.5.17 자 22,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OO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동 법인은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후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90.4.30 납기로 법인세 194,463,000원 및 동 방위세 42,428,040원을 고지후 무재산으로 이를 90.6월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금 5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위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차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71.3~80.7월까지 슈퍼마켓을 경영한 실적이 있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의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이 89.11.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달 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위에게 89.5.17부터 89.12.29까지 3회에 걸쳐 금 52,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사위가 위 채무를 변제치 아니함에 따라 동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 28,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약속어음 3매와 89.7.20 자 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의 경우첫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위에게 빌려주었다는 금 52,000,000원에 관한 자금조성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둘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 28,000,000원을 인수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토지 및 지상주택)중 토지에 대한 90.1.1 현재의 공시지가가 151,130,000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위와 같은 토지를 그 지상주택 159.91평방미터와 함께 89.11.30 금 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취득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려우며,넷째,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인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겸 과점주주인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이 89.11.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등으로 그 명의만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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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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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921 (<time datetime="1991-07-12">1991.07.12</time> 의결), "증여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7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7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