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검인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대금의 수령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기준시가의 35.4%에 불과한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검인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대금의 수령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기준시가의 35.4%에 불과한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는 77.1.1 이전에 상속에 의하여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 대 173㎡, 같은동 OOOOOO 대 37㎡, 같은동 OOOOOO 대 251㎡(이중 청구인의 지분은 각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8.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5 심사청구를 거쳐 98.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8,000,000원(총매매가액 32,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1/4의 상당액)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22,433,239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시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8,000,000원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22,560,320원의 35.4%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6조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청구인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 8,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35.4%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검인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대금의 수령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기준시가의 35.4%에 불과한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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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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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538 (<time datetime="1998-08-04">1998.08.04</time> 의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5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