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교환전 취득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 교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가액과 교환시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교환전 취득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 교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가액과 교환시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청구외 OOO 소유인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7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6.12.14 상호교환계약에 의하여 교환등기하고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62,834,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외토지의 교환당시의 취득가액인 52,246,000원으로 하여 97.1.1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905,936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교환으로 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1,233,046원을 적용하여 97.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87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4 이의신청, 97.11.19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소득세법기본통칙 97-1 제2호에 의하여 교환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교환시점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1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쟁점외토지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본 기본통칙을 해석함에 있어 착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상호교환하여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교환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전시 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교환전 취득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교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가액과 교환시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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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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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광0228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의결),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9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9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