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82년~88년까지 5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하였으며 88년도 중에는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점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82년~88년까지 5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하였으며 88년도 중에는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점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38.5㎡위에 연면적 787.78㎡인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29 신축하여 88.2.16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375㎡와 연면적 262.44㎡인 건물(이하 “쟁점외 갑 부동산”이라 한다)을 86.12.17 취득하였다가 88.5.10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52.2㎡와 연면적 491.9㎡인 건물(이하 “쟁점외 을 부동산”이라 하고 쟁점외 갑 부동산과 쟁점외 을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88.4.9 취득하였다가 88.9.20 양도한데 대하여 88년 1기분 과세기간중 부동산을 2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처분청은 93.1.20 청구인에게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80,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쟁점외 부동산은 상호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축일이 87.12.29이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87.12.23인 점을 볼 때 신축하기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거주 내지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82년~88년까지 5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하였으며 88년도 중에는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점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부동산보유 및 이전에 관한 전산자료(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5년부터 88년 기간동안에 부동산을 4회 취득하였다가 5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고 특히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는 부동산을 2회에 걸쳐 취득하여 2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둘째,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건물 연면적이 787.78㎡에 달하는 상가건물(지하층 및 1층 소매점, 2층 및 3층 독서실)인 점(동지: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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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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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791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의결),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