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3.7.3. 부친인 A으로부터 A 주식회사 발행주식 1,000,000주를 증여받고, 2023.10.27. 처분청에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2023.7.3.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12.21. 처분청에 가업법인이 보유한 종업원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이 아닌 사업관련자산에 포함하여 2023.7.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결정기한인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6.5.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증여세 OOO원의 감액 경정(환급) 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에 의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3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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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457 (2026.06.1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36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36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