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5.4.14. 서울특별시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차명계좌 등을 활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등을 근거로 2025.8.29.~2025.10.27. 기간 동안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11.28. 피제보자에게 2022~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5.12.2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및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및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2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를 통지한 것은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도 아니하여, 달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2026.08.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6서0275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106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2026.08.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2026.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347 (2026.06.16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34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341)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