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서1043의결일 202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2019~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3.31. 처분청에 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세액

ㅇ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26.5.20.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처분청이 2026.5.20.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043 (2026.06.30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28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28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