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서0845의결일 202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개요(1)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2019.1.29. OOO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당 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청구법인은 2025.3.24. 처분청에게 당초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위 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7.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전인 2026.5.28. 이 건 경정청구 세액을 환급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그 청구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845 (2026.06.30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357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57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