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 시험개발 용역업, 자동차 관리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1.31.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2025.3.31. 2019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쟁점부담금 관련 법인세 부담분 OOO원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아 2025.4.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6.5.19. 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확정(인용)에 따라 불복대상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쟁점부담금 관련 법인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이미 그 대상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인748, 2025.9.18.,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외 참조).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 회신 2016.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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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0227 (2026.06.02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47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47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