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개정 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개정 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22.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대지 690.8㎡ 중 지분 10/1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 증여가액 274,247,600원과 사전증여가액 302,522,220원을 합한 576,769,82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하여 2004.1.15.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3억원으로 개정되었다 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3억원으로 하여 2004.7.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43,24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인 2002.5.24.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동 부동산의 증여가액 198,950,400원에 사전증여가액 337,435,320원을 합한 536,385,72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배우자공제액이 3억원으로 개정된 이후인 2003.10.22.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에 사전증여가액 302,522,220원을 합한 576,769,82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배우자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정하면서 개정전의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제받은 배우자공제액을 그 후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소급부인함으로써 다시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에 이를 명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 개정전에 공제받은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 536,385,720원 중 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최초 증여하는 분부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은 3억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데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12.18. 개정) 부 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10조【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인 김OO으로부터 1998.8.22. OOO OOO OOOO OOOO OOOOO 대지 1,086㎡ 중 지분 27.3/100 및 건물 280.94㎡ 중 27.3/100(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3.27. OOO OOO OOOO OOOO OOOOO 대지 1,086㎡ 중 지분 10.2/100(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5.27. OOOOO OOO OOO OOOOOO 대지 690.8㎡ 중 지분 10/100(이하 “③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10.22. 쟁점부동산을 각각 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③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③부동산의 증여가액에 5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①부동산과 ②부동산의 가액을 합한 536,385,72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 274,247,600원에 5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②부동산과 ③부동산의 가액 302,522,220원을 합한 576,769,82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3억원으로 개정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공제액을 3억원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7.20.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을 302,522,220원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다가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 3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건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5억원인 당시 그 가액이 302,522,220원인 ②부동산과 ③부동산을 증여받고, 동 증여재산공제액이 3억원으로 축소된 이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는 바, 종전 증여분인 ②부동산과 ③부동산에 대하여는 5억원이 아니라 302,522,220원의 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과 ②,③부동산의 합산과세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522,220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을 302,522,220원으로 하여 감액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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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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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926 (<time datetime="2005-03-10">2005.03.10</time> 의결),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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