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서4331의결일 2026.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2.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5.3.31. OOO 외 33필지를 양도하고 2025.5.30.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25.8.7. 및 2025.9.8.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무납부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바(OOO), 처분청의 이 건 무납부고지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그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4331 (2026.02.24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236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236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