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환사채의 가액과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전환사채가 회수불능 상태로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전환사채가 회수불능 상태로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2.28. ㈜A에게 ㈜B의 발행주식 1,0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이하 “양수법인”, “발행법인”, “쟁점주식” 및 “쟁점양도”라 한다), 당초에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25.5.1. 이를 OOO원으로 변경(OOO원 감액)하여 기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2025.6.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은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한 것인데, 양수법인의 주권거래매매정지처분(2022.2.7.)과 상장폐지(2025.2.14.)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전환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양도소득이 객관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해당 금원은 쟁점양도 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전환사채(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양도에 앞서, 발행법인의 채무(일부)를 사실상 대위 변제함에 따라 채권자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일부)을 회수한 것일 뿐, 쟁점양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수법인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어려운 상태로 볼 수도 있겠으나, 객관적으로는 부도·회생절차·파산·폐업 등 상태가 아님은 물론, 현재까지 법인세 등 세무관련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전환사채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로 확인되어 양도가액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쟁점금액이 채권자 지위에서의 채권 회수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려면, 쟁점금액을 (양수법인이 아닌) 채무자(발행법인)로부터 회수하였어야 하나, 채무자가 아닌 쟁점주식의 양수자(양수법인)로부터 수령한 이상, 쟁점금액은 쟁점양도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후 양수법인이 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쟁점양도 이후에나 발생한 사실관계로, 이를 근거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전환사채의 가액과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쟁점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되, 그 매매대금 OOO원은 계약체결일(2023.12.28.)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OOO원 중 OOO원을 쟁점전환사채로 인수하였고, 나머지(쟁점금액 OOO원)는 계약체결일 양수법인으로부터 이체받았는데, 그 중 OOO원을 같은 날 발행법인에게 이체하였다.(다) 양수법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후인 2024.3.27. 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과거 회생절차 이력(2022.8.1. 개시되어 2023.11.21. 종결)이 있으나, 현재는 부도·회생절차·파산·폐업 등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양수법인은 2021년부터 2년간 누적 결손금 약 OOO원이고, 2022년 자본총계는 △OOO원으로, 사실상 실질 가치가 없는 상태(자본잠식)에 있었음에도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22.2.7. 주권거래매매 정지처분을 받고, 2025.2.14.에는 상장이 폐지되었다.(나) 양수법인은 쟁점양도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발행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면, 자신이 그 중 OOO원을 다시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발행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발행법인의 채무는 정리되었고, 이후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발행법인에게 OOO원을 가수금(청구인 입장에서 채권)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는 이후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는 회수불능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은 앞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먼저, 쟁점전환사채에 대해 보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수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실지 매매계약한 금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이후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 간의 상호 반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쟁점전환사채를 일반 채권으로 보더라도, 채권의 회수불능은 단순히 주관적 평가를 넘어 회수 불능이라는 사실이 구체적 거래 내용 등을 따져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 방법으로 판정되어야 하는바(OOO),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발행법인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 중임은 물론, 법인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등 현재 부도·회생절차·파산·폐업 등의 상태에는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전환사채가 회수불능 상태로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금액도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양도의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한 금원으로 그 자체로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매매계약이 이후 취소되거나 해제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매매에 앞서 대여했던 금액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쟁점금액을 채무자(발행법인)가 아닌 양수자(양수법인)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양수법인이 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매매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이를 근거로 달리 판단하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된 쟁점전환사채 가액과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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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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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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